|
이번 토론회는 한종연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흠·홍문표·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공영도매시장은 지금까지 농업인이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을 의무 판매토록 하는 수탁거부 금지 원칙을 포함해 판매가격 실시간 공표, 판매대금 즉시 정산 등 상장경매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상장경매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두고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책 대안으로서 실효성·현실성에 대한 실증적 사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출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종협측은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문제는 농업인에게 가장 민감한 만큼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도들이 출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공영도매시장 거래 제도에 대한 전문 검증을 바탕으로 출하자 중심의 거래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업인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성사되고 제 값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