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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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2015~2016년 총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시 신청·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한방·치과에 대한 평가·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차관은 “지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유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