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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 “오후 6시경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구두로 기피신청했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필요한 상황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향후 재판에서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도 말했다. 재판부가 오는 3월부터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 이상인 만큼 잦은 기일 지정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