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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해 11월 20일 임차인 A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후 확인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사비·중개수수료·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키로 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B씨가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B씨의 실제 거주 의사는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전입신고 부재, 전기, 가스 등 사용 부족 및 임대 매물 광고 등을 봤을 때 B씨에게는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