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재해 막는다…중진공, 안전보건공단과 맞손

김응태 기자I 2025.11.20 08:43:5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및 사업주 교육사업 협력
中企 안전보건 수준 강화…경영부담 완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조혁신 지원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제공과 연수과정 내 안전보건교육 연계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관련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기관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제조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받은 후 안전시설 구축, 시제품 제작 등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40~80% 보조율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9개 기업에 총 67억원의 중대재해 바우처를 발급해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중진공은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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