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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리셀 참사 책임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대웅 기자I 2024.09.06 13:44:21

산안법·중대재해법·파견법 위반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6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실경영자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들 3명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참사 이후 75일 만이다. 참사 직후 고용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평균(3100쪽)보다 많은 약 1만2000여쪽의 수사 기록물을 분석·정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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