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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으로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외국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우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산업성에 해외로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재나 항공기용 탄소 섬유 제조법 등이 핵심 기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런 중요 기술에 관련되는 인력을 최소화해야 하며, 관련 인사가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서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이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하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인원수 제한과 인력관리도 요구된다.
또 보조금 수령 기업이 외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하는 경우 경제산업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술이전 방지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늘어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반도체는 원칙적으로 3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에 해당하는 첨단제품은 5% 이상, 이 밖의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량을 다른 나라에서 늘릴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조건에 명시해 기업의 관리 의식을 높이는 한편, 악의적인 기술 유출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 데 총 1조2000억엔(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잇달아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특정주요물자에는 다른 나라에서 노리기 쉬운 기술이 포함돼 있지만, 핵심 기술을 취급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의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닛케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일본 밖 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반도체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타사 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중요 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