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는데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해 제공했다.
또한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각각 100만 원씩을 받아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