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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꼼수 의석 막는다"

이상원 기자I 2023.07.10 15:36:17

위성정당 방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구분
비례대표 안 내도 투표용지에 정당명 기입 핵심
"여야, 이달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내라"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독점하기 위해 위성 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여야의 동참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장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한 위성정당 창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양당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려 했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참정권 훼손이었다”며 “투표용지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들어간다면 분산 효과도 있으니 완벽한 OEM(주문자 생산방식) 위성정당을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달 안으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도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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