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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시공계획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입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량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의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교량이나 터널, 방파제 등 시공이 어려운 시설물이 포함된 고난도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자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분석해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이 잘못된 경우 직접 물량을 수정해 입찰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분석한 뒤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해 시공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요기관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점사항을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신설해 맞춤형 평가요소를 도입했다.
또한 입찰자가 올바른 물량수정 시 물량 가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점수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설계서 검토능력이 뛰어나고, 공사현장 여건을 철저히 파악해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