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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씨(75)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썰지 않은 채 배식하고, 식사 상황을 지켜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자 고기산적 등을 먹다가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으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고, 남아 있는 치아가 적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요양원 내부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요양원장 역시 평소 A씨에게 같은 지시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입소자의 상태에 맞춰 음식을 잘게 제공하고, 안전하게 삼키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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