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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 근로자 1861명에 복지비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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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4.30 07:31:26

노동절 맞아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화성 159개 기업 대상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전격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40만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화성 5개 시·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이번 노동절 복지비 지급을 위해 7억4400만원의 기금을 활용한다.

도는 근로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소비로 직결돼 노동 복지 증진이 곧 팍팍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은 시·군과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며 복지비 지급 시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노동절과 설, 추석에 40만원씩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조성했으며 올해부터는 화성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및 해당 지역 159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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