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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기본 단위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한 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최장 9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법을 두고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호평과 임대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세의 월세화(化)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이 법엔 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올초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 횟수를 확대해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당시에도 자신이 관련 법 발의자들에게 의안 철회를 요청했다는 게 이 최고위원 설명이다.
이 최고위원은 9년 전세법을 비판하면서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격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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