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영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심야에 무인자율주행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법규는 마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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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지는 않고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사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사는 핸들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율주행 버스 안전 사고를 대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탑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산업 중심 사고를 보이는 나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에 나쁜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서 더욱 보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전문기관 사전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검정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430여대의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발생한 사고도 시범운행 중에 시행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초기에 턴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시스템 상으로 차선 중간을 어디로 잡을지 정하다가 잘못 정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모두 개선을 했다”라며 “또 사고가 난 경우 사상자는 없었고 대부분 일반차의 과실로 자율차를 뒤에서 들이받거나 차를 빼는 과정에서 일반차가 침범해서 스크레치가 난 경미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무조건 국토부에 신고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법정위원회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상책임에 관한 법(자배법) 상 사고조사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경찰청, 국토부 등 2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사고조사위 결과 만약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밝혀지면 영업중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리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제작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배법에 자율주행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특약으로 마련 돼 있다”라며 “상용화된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 특약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에스유엠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정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궁역,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류소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정기 운행을 시작한지 8개월여만에 탑승객 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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