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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40∼60대 노동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14년~26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는 “올해 4월 기준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는지 의문”이라며 “산재 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조리 연기(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조리 시 나오는 발암물질)를 발암물질로 2010년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우리나라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됐지만 폐암 산재는 2021년 4월에야 처음 인정됐다. 그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건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7월 중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