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삼성카드 8개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노희준 기자I 2022.12.07 16:10:40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경제 인프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BC카드, LG CNS, 삼성SDS(018260), 삼성카드(029780),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 기반 경제 및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이다. 기업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가명 정보란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령 ‘홍길동, 25세, A사 직원’ 정보를 ‘AG3EF8, 20대, 직장인’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한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8개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개이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신용평가사(CB)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면,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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