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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수차관제 법제화…소상공인경영안정단 정규조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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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0.01 09:55:36

1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
상생협력정책관→국 단위 조직 격상
한시적 소상공인 조직도 정규조직화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일 공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복수차관제’가 법제화됐다.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 직책을 신설하면서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과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게 됐다.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 업무를 관할하는 ‘상생협력정책관’을 국 단위 조직인 ‘상생협력정책국’으로, 한시 조직이었던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단’을 정규 조직인 지원관으로 격상한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은 ‘소상공인과·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안’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1월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존속기한은 내년 말까지였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규 조직이 됐다.

기존 지원단 내에 있던 소상공인경영안정과는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꿔 소상공인을 상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맡던 소상공인 재기 지원, 디지털 전환 정책들에 힘이 실리게 됐다.

상생협력정책국은 소상공인 정책을 도맡아 하던 소상공인정책실 아래에 있던 조직이다. 소상공인정책실 아래에 있던 부서 지위를 올리며 힘을 키우는 형국이다. 해당 조직은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및 분쟁 조정과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업무 등을 맡는다.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지원도 담당한다.

한편 소상공인 담당 부서의 지위가 격상되며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게 됐지만 인력 충원 계획 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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