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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에 보면 신상한 부대표가 전문위원으로 영입돼서 특정 영화를 지목하며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한국벤처투자 상근 부대표로 취임시켰는데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고 국민 무시하는 처사”라며 “벤처투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없는 부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이라도 부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부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라며 “백서의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우 전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한국벤처투자가 정관까지 고쳐가면서 이직을 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투자촉진법과 상법에 따르면 사임한 감사는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한국벤처투자는 정관을 바꿔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감사할 권리를 사라지게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덕분에 우 전 상임감사가 바로 사임하고 연봉이 2억원이나 높은 LG전자로 바로 이직할 수 있었다”라며 “정관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부분을 못 고쳐서 현재 한 대형회계법인 상무가 본인 업무를 하면서 서류상 한국벤처투자 비상임감사로 등재됐다. 업무에 충실할 수도 없고 감사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대표는 관련해 “후임 감사를 선임해서 인사 검증 중이었는데 선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며 “비상임으로도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