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협회는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의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당시 안건은 ‘협회장 연임은 1회만 가능하다’고 명시한 정관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었다.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서면으로 찬성표를 던져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이미 한번 연임에 성공해 협회장 두번째 임기(7~8대)를 지내고 있던 B씨는 기존 정관대로라면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했지만 정관 변경 이후 이듬해 다시 입후보해 9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A씨 등 일부 협회 회원들은 앞서 이뤄진 정관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정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봤다. 서면으로 총회를 열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정관에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회의 방식 논의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원총회는 회의 목적을 토론한 후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서면결의는 찬성과 반대, 기권 등 택일적 선택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원안을 수정해 결의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결의는 여러 사원의 의사를 모아 토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변칙적인 방식”이라며 “사단법인의 총회 방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 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결의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생각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협회는 9대 협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