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이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 A사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하여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