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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화재피해 줄인다…해수부, 화재탐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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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1.10 13:41:39

연말까지 모든 어선 무상보급 완료 방침
실제 화재사고서 화재 피해 예방 확인

어선 화재사고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연안어선에 무상보급한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기시설의 누전·합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선들의 조업구역이 확대되고 조업기간이 길어지며 전기 사용 역시 함께 늘며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복잡한 배 구조 특징상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아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86톤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장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장치 실효성도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만큼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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