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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엄정한 제재와 신속한 조사·처분 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송 위원장은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도 확대한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제재와 함께 사전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전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제도도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간·공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AI 특례’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나선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면서 ”특히 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