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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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3.09 09:46:4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지난 6일 색동원 시설 폐쇄 행정처분 절차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5일 서울경찰청이 장애인 성폭력·학대 혐의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 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전 대표이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결과를 받고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의 혐의가 있는 색동원 시설장 A씨가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시설 폐쇄 행정처분은 2차에 걸친 심층조사 피해진술과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 1항 위반 사유로 처분한다.

강화군은 6일 색동원측에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9일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오는 20일 청문 등을 거쳐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색동원 시설 폐쇄 이후에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립욕구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춰 자립정책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전원조치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장애인 보호를 위해 색동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겸 대표이사 A씨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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