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3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지난 1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심사 결과 발표 전날인 13일 밤부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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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 샌드박스)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그동안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각투자 스타트업이다.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작 정부의 승인 아래 STO 시장을 키워 온 스타트업이 배제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자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며 인가 절차 및 과정의 불공정성, 기술 탈취 논란, 규제 샌드박스 취지 역행 문제를 제기했다. 허세영 대표는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지위 소멸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뒤 내팽겨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도 완료했다.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행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다. 루센트블록은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허세영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루센트블록 탈락은)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4년간 모범 사례로 이 사업을 운영해온 기업이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조차 없게 된다면 이는 특별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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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당초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며 “오히려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해 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했던 기업”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금융위의) 혁신 정책 신뢰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자본력은 중요하다”면서도 “적어도 혁신 스타트업이 쌓아온 전문성과 혁신 과정에서 감소해온 시간과 노력이 자본력이라는 단일 잣대에 의해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도화 결실을 대규모 자본이나 기관이 독식한다면 규제 샌드박스는 이들을 위한 시장 검증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혁신 분야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혁신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