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3호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