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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협` 교사에 2인1조 긴급경호…교육활동 침해분쟁 시 법률지원

신중섭 기자I 2020.05.14 12:00:00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시행
교원 요청시 2인1조 경호인력 배치…출퇴근 경호
교육활동 침해 시 변호사 등 현장 지원
법률 분쟁 소송비·손해배상책임비 확대 지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학교 교원들은 앞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시 즉각 2인 1조 긴급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 분쟁 시 부담하는 소송비와 교육활동 중 의도치 않게 학생 등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서울 교원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됐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교육청)
◇교원 요청 시 2인1조 경호인력 즉각 배치

먼저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원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배치돼 해당 교원을 보호한다.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도 제공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밀착 경호, 피해 교원 요청 시에는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돕는 서비스도 지원된다. 자동차보험처럼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교원과 교권 침해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에 전문가 집단이 참석해 자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활용 범위를 열어놓았다.

교육활동 침해로 상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심층상담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진된 교원을 대상으로도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비용 최대 550만원 지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교원 소송비용은 학교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또 상대방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비용이 지원되도록 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에 대해서도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교원에게 과실치사ㆍ상의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 배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 확정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상해, 상담과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 치유지원센터로, 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교원 사생활 보호` 위한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올해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교원요청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타학교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권을 침해할 시 교원 보호와 침해자 조치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공론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사이버 상 교원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위탁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원격 수업 등으로 지친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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