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월1일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 전면 제한된다

박진환 기자I 2018.06.18 11:36:36

산림청, 25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 개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어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모두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