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어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모두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