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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김경협 의원실·한국헌법학회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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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8.02.20 14:00:00

국회의원회관서 '영장청구제도' 토론회 개최
법조계·경찰관 등 100여명 참여해 주제별 토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 제도 구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찰청 수사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영장청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는 ‘개헌논의 관련 영장청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촛불 시민 희망의 발로이며 특히 영장청구권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으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날 축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며 “영장청구제도 개선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권 폐지론’을 첫 주제로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영장신청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헌법 규정 삭제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교수가 ‘개헌 논의 현황과 올바른 개헌 방향’을 주제로 현행 헌법 개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김상준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지난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찰의 숙원사업으로 반영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며 개헌 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영장청구권 관련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 재편 연구를 추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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