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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일반인 신고 6억원(16%), 수급자·가족 신고 1억원(3%) 등이 이었다.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의 근무시간을 4∼36개월간 늘려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억 6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내부자의 신고로 걸렸다.
B재가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14명에게 17∼24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9100만원을 허위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올해 상반기 4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