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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질의는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지고,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순차 이관돼 검토된다.
국가수사본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파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로 구성되며,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 내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은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하며,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 질의에 대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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