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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친할머니를 6일간 감금·폭행했다.
당시 임씨는 연인이던 무속인 B씨와 함께 A씨 아버지 소유의 컨테이너 별채에서 함께 생활해 왔는데, B씨와 A씨 아버지가 갈등을 빚으며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시켜 친할머니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해 친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할머니는 집을 탈출해 병원에 입원했고, 경찰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다.
경찰이 A씨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B씨는 A씨 동생에게 “경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유서를 쓰고, 내가 시키는 대로 며칠 조용히 보내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이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씨 동생을 며칠간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에 “A씨 동생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A씨 동생을 찾기 위해 일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임씨와 함께 A씨 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거짓임이 드러났다.
1심은 “임씨는 B씨와 함께 지내면서 A씨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A씨 친할머니가 폭행당한 뒤의 모습을 보는 등 B씨의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는 경찰에도 A씨 동생을 다른 데 맡긴 사실을 숨겼다”며 “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한 임씨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특수중감금,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임씨는 이부진 사장의 전 남편이다. 두 사람은 2014년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5년 3개월 만인 2020년 1월 “이 사장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재산 141억원을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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