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 올해는 공연음란(감봉 1월),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강등), 갑질(감봉 1월), 절도(견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54명(44.3%)에 달했다.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55.7%)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