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B씨, B씨와 불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C씨 등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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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B씨가 여수로 발령을 받으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 B씨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 소장을 보냈지만 B씨가 사과하자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잘살아 보기로 했다.
그러다 또 크게 다툰 A씨는 B씨와 냉전 상태가 됐고, 급기야 B씨는 몇 달간 양육비는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 집에 있던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여윳돈을 마련하려던 과정에서 B씨가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발견했다. 거기엔 B씨의 불륜 정황이 담겨있었다.
B씨가 만나고 있는 상대는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A씨와 B씨의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지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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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부가 갈등을 겪었으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므로, 혼인이 파탄 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봤다. 동시에 B씨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B씨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직 1심 재판만 끝난 상황이며, B씨는 1심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내가 수집한 증거는 다 불법이므로 추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전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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