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