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경기지부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양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오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그리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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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 각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돌입했고 전국 소방관들 또한 이에 동참했다. 경기도의 경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2월 경기도 소방관들과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 중 379억 원은 1심 판결 후인 2012년, 371억원은 대법 판결이 난 2019년에 지급했다.
문제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경기도 소방관들 근무시간 중 2시간이 당시 지침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은 미지급 수당에 대한 ‘제소 전 화해’가 2010년 2월 이뤄진 만큼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난해 9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공제된 경기도 소방관 6176명의 수당 원금은 216억원 규모다. 법정이자 111억원까지 포함하면 327억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수당은 모두 지급됐고 현재 경기도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 같은 다툼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말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형섭)는 경기도 소방관 2638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가 제소 전 화해에 2010년 공제한 휴게수당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사를 표시하는 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경기도 소방관들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건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소방조직에서는 이례적인 1인 시위까지 결행하게 됐다.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경기도가 그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었고 관련사건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도지사를 믿고 기다렸다”며 “이걸 두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도지사에 대한 경기도 소방관들의 신뢰를 깨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도지사를 믿고 도민에게 헌신할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항소 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와도 연대해 강경하게 투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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