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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근무 장소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선고해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하려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환은 수형생활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사건을 병합 처리,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환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