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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던 A씨와 B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폭행·가혹행위 등 직권을 남용해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유씨는 조사관들에게 “유우성이 수회에 걸쳐 밀입북했다”, “유우성이 북한 국가보위부에 임무를 받았다” 등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유우성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가려씨를 폭행·협박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유가려씨를 직접 폭행·협박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유가려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씨의 진술은 유우성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증거는 유가려씨의 자백이었는데 해당 자백이 국정원 직원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나온 허위 자백임이 밝혀졌다. 이에 유우성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유우성씨는 “법정에서 가혹행위 진술을 들었던 판사는 떠났고,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선고했다”며 “판사가 역사 앞에 오판을 했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실체 파악에 관심이 없고 미시적 차이점만 부각해 무죄를 선고한 게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