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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 비상장사 2배 이상 증가…"코로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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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2.03.03 12:00:00

금감원 2015~2019 회계연도 위반 실태 분석
2019회계연도 비상장 제출의무 위반 182사
"주석 포함 모든 재무제표 감사전 제출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19회계연도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체출 의무 위반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매년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출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3일 금감원이 기업들의 2015~2019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법인의 의무 위반이 2019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의 경우 2018회계연도까지는 위반 회사 수가 감소하다가 2019회계연도에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2018회계연도 75사에서 2019회계연도 182사로 142.6% 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86사, 지연 제출은 96사로 총 182사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도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또한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된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가 미제출한 경우가 11사로, 이에 따른 증가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회사 수는 증가한 반면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9회계연도 2324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24사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 기업은 49사였다.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서다. 대상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 외부감사업 시행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인 2015회계연도에는 계도목적으로 경조치나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했다. 중조치(감사인 지정) 비중은 2016회계연도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비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비해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조치 위주로 제재했다. 4년간 경조치 비율은 91.4%였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 제출 현황을 조회해 감사 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서세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조치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공시 대상해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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