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첫 재판서 "고의성 없다"

이용성 기자I 2020.12.02 11:50:54

서울서부지법,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 의원 측, 공소사실 인정…고의성은 부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약 26억원을 재산 보유 현황으로 등록해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산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도 재산신고를 했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 변호인 측은 “공천신청서 제출 당시 작성한 재산보유현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기로 급하게 당시 기억나는 주요 재산만 개략적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재산보유현황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3억8400만 높게 기재했고, 기재할 필요가 없는 아들의 정기예탁금 2000만원을 착오 기재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축소 기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공천 신청서 작성 당시 작성 요령이나 안내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조 의원 측은 “당시 비례대표를 위해 임시로 만든 정당이다 보니 실무자가 전문성이 없었다”며 “재산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제출할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미래한국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민주청년단체·‘함깨’ 등 시민단체는 “조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며 지난 9월 15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례대표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 받아야겠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 그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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