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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회계법인·회계법인예교도 합친다…3월말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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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01.22 11:34:48

23일 합병 조인식…공인회계사 40명 이상 규모로
“추가 합병도 검토…120명 이상 그룹群 들 것”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회계법인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3월 말에는 중소회계법인인 지성회계법인(이하 지성)과 회계법인예교(이하 예교) 합병 법인이 출범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성과 예교는 오는 23일 지성 본사에서 합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성과 예교는 2017년 매출액 각각 105억원, 69억원을 기록한 중소 회계법인이다. 합병 절차를 거쳐 3월 말 정식 출범하면 합산 매출액 200억원 가까운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양사 합병은 지난해 11월 감사인 등록제 등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하는 회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1월부터 도입되는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수준의 공인회계사가 등록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토록 한 제도다.

현재 기준은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주사무소 기준)이 유력하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성과 예교는 각각 27명, 30 공인회계사를 보유했다. 지난해 늘어난 인력을 감안하면 합병 후 60명 수준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할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했다. 감사인 등록 기준을 충족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합병에 그치지 않고 지속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회계사 600명 이상은 가군, 120명 이상 나군, 60명 이상 다군 등 감사인 규모를 그룹별로 분류해 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희수 지성 대표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준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양사 합병이 이뤄지게 됐다”며 “추가 합병도 검토해 최종적으로는 120명 수준의 공인회계사를 갖춰 대형회계법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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