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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실내 인증 시에만 배출가스를 정상 작동시키는 모드를 사용한 것을 리콜계획서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임의설정’이라는 단어는 향후 법적 처벌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폭스바겐 피해자들은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환경부가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계획서 접수한다고 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고 리콜로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우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검증을 한 후 리콜로 결함개선이 불가능할 때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