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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전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구씨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내면서 주장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인사 전횡, 성희롱 및 폭언 및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2013년 9월 예술의전당과 MOU 체결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남직원 곽모(40)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로 볼 때 성추행 상황이 없었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특히 당시 정황에 대한 곽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인 다른 직원 2명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 채용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제자 채용의 경우 박 전 대표가 아닌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확인됐고 지인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들 외에 나머지 대다수 직원은 폭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성희롱 발언을 전해 들은 일부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구씨가 정 전 감독의 여비서 백모씨와 2014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60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는 박 전 대표의 퇴진 문제, 정 전 감독의 재계약 문제 등에 대해 백씨와 집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향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구씨가 시향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구씨는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