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목적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자는 국회 제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에 힘을 쏟는 것은 3대 중대 투기 유형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며 “충분히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끝났다”며 “현장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을 거론하며 상속·고령농의 관행 임대차,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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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관행적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금 조사한 결과로 법률 위반인 것을 그냥 놔두면 법 위반을 방치하는 게 된다”며 “먼저 특별조치법으로 특례 기간을 부여해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내년에 농지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가져보자고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유·이용 규제를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대목들이 상당히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매입 대기 물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대비 25% 증액된 예산을 제출했고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까지 매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탁 임대 중개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지 관련 정보를 통합해 임대·매각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송 장관은 “무엇을 하나 하려면 여러 곳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다”며 “원스톱으로 한 번만 처리하면 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선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농업계와 원점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농업 피해 역시 생산액 감소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검역에 따른 효과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된 브라질산 달걀 수입에 대해선 수입선 다변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선이 끊겼다며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곳에서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싼 것을 알지만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소량을 수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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