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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野 "정부, '죽음의 둔덕' 방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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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1.09 09:17:41

野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기자회견
"책임자 처벌 위한 법 개정 필요…필요 시 특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 관련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는 없었다”는 취지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위원인 김은혜·이달희·서천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 제로’, 즉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는 활주 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고, 둔덕이 없었다면 항공기에는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또 무안공항의 방위각 제공 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됐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때의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며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연구보고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콘트리트 둔덕 시설이 공항안전운영 기준 등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됐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은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국토부는 이번에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며 “지난달 권익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던 국토부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입장을 왜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에 △죽음의 둔덕을 방치한 이들을 첩러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사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도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은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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