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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으로는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한국의 형사사법절차’,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영환경 변화와 로봇으로의 노동대체’, 법무법인 태일 황 디잉 뀌(황대규) 법무팀장 겸 박사의 ‘베트남 투자환경 설명’, 법무법인 태일 정중호 변호사의 ‘베트남 부동산법과 관련 세법’ 등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태일은 지난 2018년부터 국립하노이 법과대학과 한국과 베트남 법에 대한 대학교수와 법률전문가의 비교법 세미나를 매년 2회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 후원에는 한아시아부동산협회, 경우장학회, 고려대국제대학원 아세안 베트남최고위과정 등이 참여했다. 특히 경우장학회는 하노이법대에 3000만동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중호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래 밀접한 인적 경제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활발한 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