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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이어 “2021년 2월 4일 이후 지분이 변동됐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측과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동규씨 변호인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총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성남시장 재선) 때는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고, 그 이후인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엔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지분이 줄어) 김씨에게 굉장히 화를 냈고, 당시 이해하기에는 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6월 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이 사업에서 저를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