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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심사에서 검찰과 조 전 교수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조 전 교수 등 선거 낙선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금품 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