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을 위해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가 의무화돼 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실습과 사례 위주로 바꾸고 교육시간도 늘리는 등 교육의 질 향상에도 나선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세분화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선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한 감염관리 활성화에도 나선다.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하고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 한다. 이 밖에 의료관련 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 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인 점을 감안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한편 이번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67%가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