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올해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설을 전후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행업과 호텔업 등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도 신설한다. 집중신청을 받아 설 연휴가 있는 이달 마지막주부터 신속 시행할 방침이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겐 올해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다만 시행은 2월부터 예정돼 있다.
폐업 지원금은 올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도 2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달청 등과의 계약·납품 기한이 설 연휴 직후인 경우엔 명절 이후인 1월 30일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다. 공공조달 계약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은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엔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조기 지급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하며 △악성 리뷰·댓글 △과도한 노쇼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의 ‘4대 생업피해’ 행태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