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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0시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가 집 안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최초엔 변사체로 처리했다. 하지만 B씨의 복부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에서 B씨가 타살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경찰은 변사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지인인 A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일 익산시 모현동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던 A씨와 B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사이였지만 범행 직전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태”라며 “구체적 범행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